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장애인·고령자 등이 소송을 진행할 때 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진술보조·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신설·도입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송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보조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피후견인의 권익 침해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진술 보조제 도입 및 국선대리인제도 신설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피후견인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피후견인(본인)의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행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등의 경우가 발생하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피후견인의 경제적 여건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선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법무부는 법원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대리인은 신청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선임해 주는 대리인으로 보통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변호사 중에서 선임된다.

이와 더불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배제하고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선임 신청권자를 친족·이해관계인, 검사와 더불어 복지단체나 지자체 장 등도 추가했다.

특히 일회적 소송이 발생한 경우만 도움을 받고 싶은 의사무능력자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신설해 후견심판을 받지 않아 후견인이 없는 사람들도바로 소송에서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소송능력은 있지만 법정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 힘든 고령자·장애인 등을 위한 소송수행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질병, 장애 등으로 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해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진술보조제도가 신설됐다.

또한 소송관계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어 법원으로부터 진술금지·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았지만 선임할 자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고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해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했다.

피성년후견인 소송능력 예외적 인정 등 소송능력 정비

법무부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은 ‘예외적’ 피한정후견인에게는 ‘원칙적’ 소송능력을 인정을 했다.

현행에서는 소송 능력이 없었던 금치산자에 해당하는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부정, 다만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도록 범위를 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소송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한정치산자에 해당하는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송능력을 인정했지만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행위의 범위 내에서는 소송능력을 부정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되면서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금치산자·한정치산자제도가 폐지되고 행위능력을 대폭 확대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현행 민법상 행위능력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소송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피후견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법접근권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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