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절차 신설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기준·방법과 절차가 신설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하고 이들은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기관은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로 하며 설치·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건소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진료 등을 위해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3주 이상 관보·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구강보건사업에 불소도포사업을 추가했으며 이를 실시하는 경우 그 불소도포횟수는 6개월에 1회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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