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관련 규정 법제화 하고 시범 수가사업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난 2013년 기준 12.7%에 그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충분한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신체적, 정신적, 심리사회적, 영적 등 전인적인 치료와 돌봄을 제공하고 있지만 급성기 치료 중심인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하다보니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웠던 것.

이에 복지부는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적합한 건강 보험 수가를 지난 2003년 암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말기 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 된지 12년 만에 개발·적용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이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암관리법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작성한 뒤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해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은 병·의원, 종합병원 및 한의원·한방병원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신청 절차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hospice.cancer.go.kr)을 말한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의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 이에따라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간병급여를 포함해 하루 28만 원~37만 원이라면 일당 약 1만8,000원~2만3,000원의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정액수가로 인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현행에서는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봤다.

그러나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인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환자부담은 1일 약 4,000원이 발생한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은 기관의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 호스피스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사회복지사도 가정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격주 당 1회 이상 또는 주 2회 이상 방문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살피고 필요 시 호스피스 병동 우선적으로 입원, 24시간 전화상담 등 환자중심 서비스다.

복지부는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병원 감염에 대한 위험이 낮아 가정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말기 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뒤,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