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이동약자의 시외이동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의 적극적 조치를 활용한 판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1심 재판부가 재정지원 등을 적극적 조치로 명하는 것은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구제조치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합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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