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서 시설 내 장애인 유기죄·감금 무죄…상고심 통해 끝까지 싸울 것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센터)는 일명 ‘거지 목사’로 알려진 강원도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원장 ㄱ 씨의 2심 선고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7월 ㄱ 씨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시설 입소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액의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ㄱ 씨는 지난 201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홍천군 서면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욕창 환자인 ㄴ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ㄴ 씨의 패혈증세가 심해졌음에도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 6개월 여간 해당 시설 내 거주인 36인에게 지급된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등 5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특히 ㄱ 씨는 해당 시설 내 거주인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ㄱ 씨의 만행들은 지난 2013년 9월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홍천군은 각종 인권침해가 알려지자 사실 확인과 함께 해당 시설을 폐쇄하고 입소자 전원을 정부지원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리·보호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는 ㄱ 씨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2심에서는 3년 형이 감경 된 징역 5년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심 판결 선고에서 ‘피고인(ㄱ 씨)이 스스로 욕창치료라고 하면서 욕창으로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병원치료를 받게 해 주지 않아 사망하게 만든 점’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가 시설 내 거주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점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설 거주인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유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기죄는 피 부조자(시설 내 거주인)를 완전히 떠나거나 방치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며, 돌봄에 있어 부족했다는 점만으로는 유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설 외부 출입문을 잠가 시설 내 거주인들을 감금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집 문을 잠금 것을 가지고 감금했다고 하지는 않는다’며, 이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ㄱ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센터는 16일 2심 선고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41인이나 되는 시설 내 중증장애가 있는 거주인들을 2~3인의 종사자가 관리하도록 한 점 ▲시설 내 거주인들이 매우 열악한 위생 상태에 방치 돼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유기죄가 무죄라는 2심 선고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센터는 “시설 내 거주인들 중 일부 피해자들은 다른 시설로 전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다. 또 일부 피해자들은 치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치아를 전부 발치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사건의 심각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ㄱ 씨가 시설 내 거주인들을 감금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람의 신체 자유를 단지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막연한 이유로 시설장이 개인적 판단 만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법원의 인권감수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담당 검사와 협의해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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