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소송을 진행할 때, 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도와 줄 진술보조와 국선대리인 제도 등이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직접 소송은 할 수 있으나 법정에서 스스로 변론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진술보조제도와 국선대리인제도 등이 담긴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는 피후견인의 권익 침해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과 진술 보조제 도입 및 국선대리인제도 시설, 의사 무 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도 신설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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