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급자 131만 명·신규 1만1,000인에 첫 급여 지급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가 20일부터 첫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교육부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격전환 절차를 완료해 총 131만 명에게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고 20일 전했다.

지난 12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충화했다. 일을 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인 6월부터 사전신청기간을 7월에는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했다. 현재 누적 신규 신청자 수는 42만 명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생활실태조사를 실시, 이 중 2만 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20일 1만1,000인에게 1차로 첫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해 약 5만 명에게 추가로 지급할 예정.”라며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신청자에 대해서는 8월 이후 보장 결정을 통해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7~8월분 급여가 한꺼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수급자 급여 증가 및 개편효과

이번에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전반의 생활수준을 반영한 중위소득을 도입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평균 현금급여액이 45만6,000원으로 개편 전 40만7,000원에 비해 4만9,000원이 증가됐다.

이에따라 불가피하게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수급자의 총 급여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기존 급여와 차액을 보전하는 이행기보전액을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월 297만 원(4인가구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편후에는 485만 원으로 늘어 수급자가 약 10만 가구 이상 늘어났다.

또한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 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왰다.

아울러 오는 9월 25일 첫 급여가 지급되는 교육급여의 경우 선정기준 완화와 부양의무자 폐지 등으로 수급 대상자가 현재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7~8월 집중적으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국토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편으로 인한 보장성 강화, 부양비 부담 완화, 일을 통한 탈빈곤 지원 등 정책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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