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학원·차주 공동소유 자가용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위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요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혓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대상 차량의 경우 최대 차령이 9년 이하, 시설 또는 시설장이 직접 소유하는 경유여야만 했다.

그러나 영세한 학원의 경우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다는 문제와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해 불법적 계약 운송 등을 양성화했다.

또한 차령 제한은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차령규제에 대해서는 3년 간 유예기간을 둬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