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가 인상된 439만 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5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개최, 2016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대비 4%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4월 심의·의결한 2015년 금액 결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를 토대로 발표된 가장 최근의 3개년 가구소득 증가율(2011~2014)인 4.00%를 적용해 결정됐다.

중생보는 국토교통부(주거급여)와 교육부(교육급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 생계급여는 29%(127만 원), 의료급여는 40%(176만 원), 주거급여는 43%(189만 원), 교육급여는 50%(220만 원)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생계급여의 경우 최저보장수준을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약 9만 원(7.7%)이 인상됐다.

또한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과거 주택임차료 상승률을 적용해 올해 기준임대료 대비 2.4%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교육분야의 과거 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올해 지급금액 대비 1.4% 인상·의결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년 기준중위소득 및 선정기준 결정은 상대빈곤선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 것이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더욱 촘촘한 보호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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