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 신청 한 차량에 한해 단속 유예 방침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 시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 될 예정이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 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다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합법의 영역으로 포용해야만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기존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로 다수 운영되고 있던 지입차, 노후차량, 전세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으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통학버스 요건은 ▲직접소유 ▲차령 9년이내 ▲학원, 체육시설 전세버스 이용 불가 등이다.

하지만 경찰청은 법령개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기존 법령을 적용해 단속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무조정실,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쳤다.

이같은 협의를 거친 결과 경찰청은 개정법을 기준으로 통학버스 신고가 가능한 차량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튜닝)신청을 한 차량에 한해 오는 12월 말까지 미신고 운행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단속 유예는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에만 한정, 기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규위반은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 유예 조치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현실을 반영,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통학버스 신고여부와 관련이 없는 운영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해 통학버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등록제도와 상충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상반기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오는 12월 말 경 최종 개정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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