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무원시험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을 촉구하는 긴급구제 요청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 시험에 응시 예정인 뇌병변 장애 수험생이 시험과정 중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장차연은 국민누구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참여해야 하는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 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 시험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의 편의 제공 거부는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는 국가의 장애에 대한 차별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긴급구제 요청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가 8월 시행되는 공무원 시험에서 차별받지 않고 응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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