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낮 최고기온이 30℃를 넘는 폭염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안전처가 무더위 폭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햇볕이 강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고령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농사일이나 건설 등을 하는 야외 사업장에서는 무더운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작업시간을 단축해 폭염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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