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규제를 즉각 철폐하라!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사망한 근육장애인 故오지석 동지가 우리 곁을 떠난지 1년이다. 장애인계는 제2의 오지석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하루 24시간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요지부동이고 지자체가 지역의 중증장애인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갖고 보건복지부 지원 시간 외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실례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추가지원으로 하루 24시간을 보장받아 28년 만에 시설에서 지역으로 나와 사람답게 살게 된 광주광역시의 전 모씨의 경우 광주시의 추가 지원이 없었다면 자신의 삶을 시설에서 마감했을 터.

감사원을 등에 업고 활동보조 24시간 규제하는 기만적인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를 두고 감사원은 사회보장법을 운운하며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하루 13시간의 활동보조시간 외에 지자체가 추가로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은 ‘부적정한 사례’라며 중복지원의 검토대상이라 한다.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의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다.”며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지원 사업을 앞장서서 규제하고 있는 상황.

활동보조 24시간 지원이 중복지원과 유사사업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24시간(100%) 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게 54%만 제공하는 13시간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시간 11시간을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기에 결코 중복 지원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계의 24시간 활동지원 보장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응급안전서비스’ 는 가스, 화재 등의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사후대처 서비스 성격이 짙어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사업과는 유사 사업이라 볼 하등의 이유가 없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중증장애인 상시보호를 체계를 준비한다고 하나 이는 시설 보호 정책과 다를 바 없어 활동보조와는 전면적으로 다른 양상을 띌게 분명하다.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저선의 기준이다. 故오지석 동지와 탈(脫)시설에 성공한 전씨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었던가?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박근혜 정부는 반성하라!

중증장애인의 존엄을 보장하고 우리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박근혜 정부는 활동보조 24시간 규제를 철폐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라!

2015년 8월 7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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