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에서 발생한 ‘염전노예’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장애계가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지적장애3급인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완도군의 한 염전으로 유인돼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며 노예처럼 일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인권센터는 염전업주B씨 등 2명을 노동력착취목적 유인, 근로법기준 위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형사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를 했을 뿐 다른 혐의는 A씨가 피해일시와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내렸습니다.

인권센터는 이에 지난 12일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으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탐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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