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교육청 “징계 이외에도 추가 조치 취할 것”

전라북도 한 특수학교에서 학교 내 일어난 성폭행 사건을 특수교사들이 은폐하려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사건 관련 교사들이 근무 중에 허위 출장신고를 한 뒤 회식을 하는 도중 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대한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은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학부모들의 분노는 더해지고 있다.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 전북 ㄱ특수학교에서 교실 내 장애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은 해당 학교의 기말고사 기간으로 오전 수업만 있은 뒤 오후에는 자율학습을 진행했다. 학생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학년~3학년 반을 합반해 두개 반으로 운영, 담당교사는 1인이 배치됐다.

사건은 2학년~3학년이 합반된 교실에서 발생했다. 담당교사 1인이 두개 반을 돌아가며 관리·감독을 하던 중 한 여학생(2학년)이 남학생(3학년) 무릎에 앉아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

당시 담당교사는 일단 학생 2인을 분리시킨 뒤 출장 중인 교장에게 보고했고 이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된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등 8인은 회의를 통해 대책을 논의한 뒤 먼저 여학생의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문제는 여학생이 어머니의 남자 친구에게 집 안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 당한 정황을 학교 측이 파악하면서 ‘학교 내 성폭행’이 ‘가정 내 성추행’으로 왜곡된 것.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교 측은 여학생을 피해자로 판단, 여학생 부모와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여학생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임을 알게 됐다. 또한 집 안에서 엄마의 남자친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 내 성폭행 사실을 진술한 학생들과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교사의 초기 진술을 모두 보고서에서 뺀 뒤 여학생이 집안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교장은 이 보고서와 관련된 교사들과 입을 맞춘 뒤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남학생 부모는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학교 측의 태도에 공분, 자녀의 진상규명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전북도교육청 원스톱지원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건이 발생한지 약 20여일이 지난 뒤였다. 전북도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자 특수교육팀 관계자가 3차례 학교에 방문했지만 당시 사건에 관련된 학생들을 만날 수는 없었다. 학교 측이 ‘학생들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했기 때문.

당시 감사 결과는 ▲속옷 차림과 반바지를 내린 상태 ▲무릎 위 학생 간 성접촉 행위 보고 등의 사안이 보고됐지만 ‘학생 간 성에 관한 일은 전혀 없는 것’으로 결론됐다. 처분으로는 교원복무·학교관리 감독·학부모 민원 부적정 처리와 관련 주의 경고 처분만 내려졌다. 사건 관련 교사의 진술에 의존한 채 학생진술은 전혀 배제 된 상황이었다.

연대는 “당시 실태파악을 위해 학교를 방문한 특수교육팀 관계자들은 학생들의 진술을 듣지 않고 오로지 교사들의 말에 의존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분명 병원 진료 기록, 상담 일지 등 학생 간 성행위 발생과 은폐 정황이 있는 상황임에도 철저한 현장조사와 적절한 행정지도 등을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뒤늦게 사실 밝혀 졌음에도 솜방망망이 처벌…강력한 징계 필요

연대에 따르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것은 지난해 피해학생 부모가 성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다. 검찰 측은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해 여학생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 학부모와 장애계 단체 등은 1차 감사의 부실감사를 지적하고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도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사건 발생 1년 2개월여 만에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 측이 사실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교육청의 1차 감사가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학교 내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사건관련교사들에게 중징계(1인)과 경징계(4인)처분을 내렸다. 1인은 확인불가이며 퇴임자 1인은 중징계 처분에서 제외, 타시도로 전출 된 교사 1인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1차 감사를 진행한 관련 관계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행정처분(주의·경고)을 받게 됐다.

그러나 연대는 특별감사로 뒤늦게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채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는 “사건 발생 초기 성폭력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차 부실 감사로 인해 장기간 사건이 방치되고 특히 피해 학생의 경우 사건을 겪고 학교를 그만뒀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의 교육을 방치하는 결과는 초래했다.”며 “이는 현재 장애학생 성폭력 대응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장애학생 인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고 관련 관계자들은 모두 중징계 처분 등을 통해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1차 감사시 관련 관계자들이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관련 관계자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징계 이외에도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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