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건강검진 시행 등 내용 담겨

장애인이 의료기관 이용시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건강검진 시행 등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지역별 세부계획 수립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시행 ▲장애인 의료기관 접근을 보자하기 위한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의 적절한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수행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시행 △장애인 권강권 백서 발간 및 재활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장애인 장애 유형과 특성,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건강 주치의 제도 시행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와 함께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건강보건의료센터를 시군구에 1개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많은 장애인이 의료 비용 때문에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과 일상적인 건강관리, 의료기관 접근과 이용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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