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열려

▲ 9일 열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이솔잎 기자
▲ 9일 열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이솔잎 기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에 명시돼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는 11월,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복지지원을 연계하고 권리옹호와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등의 주요 내용이 담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체계와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안)(이하 평생교육 조례안)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정의된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 하위 유형 제시해야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등이 참석해 평생교육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은 평생교육 조례안 제2조 정의에 해당되는 ‘장애인 평생교육’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생교육 조례안의 제2조 제1호를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발달장애인법의 규정을 근거로 이 평생교육 조례안의 수혜대상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제2호 ‘장애인 평생교육’의 경우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하위 영역을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으로 구분해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분 기준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분류했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이솔잎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이솔잎 기자
김 사무총장은“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의 하위영역은 거주생활, 지역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 등 발달장애성인의 생활 영역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자기결정, 여가문화, 생활체육 등 주요 주제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유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후속 연구 등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하위 유형을 다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의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평생교육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이므로 이 평생교육 조례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만 규정하면 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무총장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관리 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생교육 조례안 제5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의 조문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중증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 시·군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기초자치단체 센터에서 운영될 기초자치단체 센터에 대한 컨설팅과 비전을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목록을 데이터화 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 센터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되는 기초자치단체 센터들과 연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서울시의 경우 산하 기초자치단체가 시·군이 아닌 구 이므로 구별 발달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에 대한 운영 지원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사무총장은 센터 위탁과 관련 위탁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 지역 조례의 위탁 기간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긴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조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곳은 포항, 군산, 사천 등 총 6곳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가 14건이 제정돼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평생교육 또는 성인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중 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한 곳은 사천, 서울 강남 등 2곳이다. 사천은 센터 위탁기간을 3년(2년 단위로 기간연장 가능), 서울 강남의 경우 5년(1회 3년 이내 연장가능)으로 각각 규정돼 있다.

김 사무총장은 “5년의 위탁 기간을 설정한 것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인 성과를 구현해 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탁 기간이 타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 기관과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9일 열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 9일 열린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토론자들.
한편 김 사무총장은 평생교육 조례안의 제정 방향으로 ▲발달장애성인에게 지역사회 차원의 교육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 제공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독립된 교육시설 설치·운영 ▲발달장애인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시설 운영 ▲책무성을 고려한 교육시설 운영 ▲무상의 적절한 공적 평생교육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법적 근거를 갖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만을 위한 별도의 평생교육시설인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유일하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국고 지원을 받는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평생교육시설만으로는 전체 발달장애성인의 다양한 평생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를 한께 지원해야만 의미있는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설립될 필요가 있다.”며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독립적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해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위한 평생교육 하위개념 제안은 ‘위험한 발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연구교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의와 관련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하위개념은 일반인과 장애인의 평생교육 영역이 각각 따로 존재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교수에 따르면 평생교육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며 가정, 학교, 직장, 사회 등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학습이 이뤄지는 통합적인 교육’으로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연구교수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김두영 연구교수
김 연구교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하위개념 제안은 마치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과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영역이 각각 따로 있어 기존의 평생교육 개념과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따라서 ‘전공과 및 대학교를 포함한 정규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 연구교수는 평생교육 조례안에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담당할 기관 설립에 대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담당 기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를 중심으로 서울시 단위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학습 요구에 적합한 평생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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