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10일 문건 공개… 360개 사업 전수조사 등 유사·중복사업 정비 담겨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유사·중복 정비에 대한 지시를 여러번 내렸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0일 자료를 공개, 안 의원은 ‘지난해 7월 22일 진행된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총 다섯차례 복지후퇴(유사·중복사업 정비)를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을 살펴보면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지난해 7월) ▲ 360개 사업을 전수 조사해 정비계획을 세울 것을 추가(지난해 8월) ▲중앙·지방정부 간 사무분장, 재원분담문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지난해 10월)▲(복지사업 부정수급 일벌백계) 유사·중복사업 축소 적극 추진 (지난해 10월)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유사·중복사업 정비 관련 정보연계 확대(지난해 10월) 등이다.

▲ ⓒ안철수 의원실
▲ ⓒ안철수 의원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후퇴법’ 역할

지난 2013년 1월 27일,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시절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됐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2월 20일 사회보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통해 ‘인생 단계마다 꼭 필요한 것을 맞춤 지원하는 복지’라는 표현으로 복지구상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은 제26조(협의 및 조정)를 근거로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복지후퇴 지시 이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연구용역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 후퇴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

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사·중복사업 조정방안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계획서를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의해)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2013년 1월 27일)이후 신설·변경 제도는 사전 협의가 의무화 돼 유사·중복성에 대한 사전 조정기능이 강화된 반면, 기존사업은 조정 권한은 근거 미흡으로 소규모 사업간 중복성 제거 위주로 조정·연계돼 통합적·거시적 관점에서는 미흡’하다는 한계를 밝히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심층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지역복지평가 개선방향 및 ‘2015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복지평가 중 우수사례 공모 평가기준를 통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 미흡 지자체와 ▲유사중복사업 정비 이행 미흡 지자체는 포상에서 배제하는 등 지자체에 압박을 가하는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중점 평가내용에 지난해까지는 없었던 ‘유사·중복사업정비 등 정부시책 협조’를 반영시키겠다는 내용도 포함시킨 것.

아울러 복지부가 지난 6월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제도의 이행력 확보방안’을 통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신설·변경하거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자체에게는 평가 등에 성과제도 도입을 수립했다. 이 제도를 통해 복지부와 행정자치부·기획재정부 등은 예산 가감 조정, 특별교부세 차등 지급, 재정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를 예산으로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통한 감액 규정 신설,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이용 권한 제한, 복지사업 공모에 가감점 부여 등 기존제도를 보완해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내년도 복지예산 후퇴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서 비롯”

안 의원은 내년도 복지부 예산이 대폭 축소된 까닭은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년 예산 편성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등’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준, 지난해 대비 0.9%가 감소했다. 이는 집권 초인 지난 2년 동안 전임정권과 비슷한 복지예산 증가율을 보인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라는 것.

그 결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과 장애인 분야,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이 올해보다 삭감될 위기에 놓여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지원 예산은 올해 23.2억 원에서 16.4억 원으로,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은 올해 3252,85억 원에서 3084,92억 원으로 삭감됐다.

이어 차상위 장애수당은 올해 613.81억에서 512.29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3조493억 원에서 2조6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오는 11월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역(광역)센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복지부가 요청한 51억 원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복지부는 이제라도 사회 약자와 공공성,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부의 본문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며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고 또 설득해 나가는 작업을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 확충을 박 대통령에게 확실히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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