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까지 의견 수렴 기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 중 재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사업별로 달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별도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비해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된다.

소득의 범위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이 개정된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택과 농지연금액은 소득으로 산정한다. 하지만 그 누적액은 부채로 인정해 주택(농지)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주택(농지)연금 제도간의 합리적 연계방안을 연구용역 중이다.

이와 함께 가족간의 재산양도와 처분재산 은닉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일 기준, 일정기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뿐만 아니라 소득평가액 산정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을 개정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EITC)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근로장려금으로 단일화 했다.

아울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계·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성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비위(법에 어긋나는 행동)가 있는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됐다. 이에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해촉근거를 신설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보건복지부 6층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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