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경찰청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소방공무원의 신호와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보행자 또는 운전자가 소방관의 신호와 지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처벌받게 되며,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으면 물게 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현행 4만원,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으로 각각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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