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모델 연구결과보고 및 토론회’ 열어

▲ 지난 9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소재 에이블허브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모델 연구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 지난 9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소재 에이블허브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모델 연구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이 더욱 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9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가 소재 에이블허브에서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모델 연구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현재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협동조합을 장애인 자립생활,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적용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에 일조했으나 자립 핵심 ‘취업’에는 한계 보여

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뒤, 지난 7월을 기준으로 7,38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이 아닌, 관계부처의 인가를 통한 ‘비영리’ 성격의 조합이다. 또한 기존 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등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이익’에 목적을 두지 않고, ‘조합원 실익증진’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협동조합에서는 원칙으로 ‘1인 1표제’를 시행함으로써 오늘날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식 수 중심의 ‘1주 1표’ 형식에서 벗어나 사람에 의한 운영, 지배를 보장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
이날 발표를 맡은 동의대학교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자립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자립생활의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이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구매력.”이라며 “이와 같은 구매력은 취업과 외부지원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스스로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살아갈 때 좀 더 자립적인 삶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취업을 통한 구매력 강화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직결될 수 밖에 없다.”며 장애인자립생활의 핵심을 취업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 발표집에 수록된 현재 71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행사업을 살펴 봤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약 20%에 불과하다.

또한 실질 취업지원 대상자도 실인원이 3인에 불과하다.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역시 22%에 불과한 상황이다. 센터의 사업비 비중 역시 취업지원의 경우 약 19만 원, 직업훈련은 연간 약 9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장애인 채용의 경우 60%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고용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에게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서비스 제공에는 제한적 성과와 한계가 존재한다.

당사자 참여의 협동조합을 활용한 자립생활모델 필요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이에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상대적으로 설립과 운영하기 손쉬운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해 장애인의 구매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협동조합을 활용한 자립생활모델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우선 구매력 강화를 위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자립생활의 핵심철학인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 보장 ▲협동조합의 핵심철학인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1인에 의한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방식이 아닌,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다중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자립생활 협동조합 모델 △잘비생활센터 지원모델 △협동조합형 자립생활센터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 세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전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약 200개소 중 100개소를 대상으로 가장 바람직한 자립생활 모델에 대한 양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립생활 지원모델이 69.4%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자립생활지원모델은 자립생활센터 내에 존재하는 자조모임이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정보 제공, 행정 지원 등을 자립생활센터가 제공하는 모델을 말한다.

자립생활센터 지원모델의 경우 자조모임 자체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적극성, 주도성 등이 특성을 살려 협동조합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자립생활센터의 주도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해야만 기존에 센터에 속했던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참여를 손쉽게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여건 상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이상의 지원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과연 자조모임이 협동조합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는 반응이다.

김 교수는 “이 세 가지 모델 중 어떤 것이 정답, 또는 향후 반드시 우선적으로 나아가아야 할 방향은 없다.”며 “다만 이와 같은 세 가지 모델을 활용하는 자립생활센터, 또는 장애계, 기관 등의 여건과 형편에 맞는 모델을 취사선택해서 본 모델을 기본골격으로 해 좀 더 해당 단체, 센터, 기관에 맞는 발전된 모델과 내용이 향후 다양하게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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