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취약, 소외계층이고 지자체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해당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굳이 폐지 이야기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노인, 장수 수당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 등으로 당초의 계획과 마찬가지로 정비를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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