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자활지원 위해 상호협력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취약계층과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협력한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자문 ▲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과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공헌활동 연계와 지원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날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이번 3자간 업무협약에 대해 “세 단체가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자활센터의 심성지 원장은 “중앙자활센터는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과의 협약을 통해 자활지원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태평양과 동천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사업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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