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권익보호·자활지원 위해 상호협력

▲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중앙자활지원센터와 3자간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동천
▲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중앙자활지원센터와 3자간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 중앙자활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법령 정비, 취약계층과 그 지원기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협력한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자활급여 관련 법령의 제․개정 자문 ▲ 자활사업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자문과 유사사례 연구 등 지원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취약계층과 자활지원기관을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사회공헌활동 연계와 지원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와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날 재단법인 동천의 차한성 이사장은 이번 3자간 업무협약에 대해 “세 단체가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자활센터의 심성지 원장은 “중앙자활센터는 법률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법무법인 태평양·재단법인 동천과의 협약을 통해 자활지원 관련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태평양과 동천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자활사업 관련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을 위한 사회공헌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번 업무협약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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