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가족 수발자의 경제적 부담은 감소했으나, 부양 피로감과 건강상태 악화 등 신체·정서적 부양 부담감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재가급여 수급자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 복지부의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를 마련했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개별상담, 집단 프로그램, 전화 상담 등 총 8주간 심리·정서적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돌봄 기술 등을 제공하고, 심리치료·전문 상담을 통한 노인 가족 간의 관계 개선 유도와 맞춤형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지의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부양부담이 높은 동거가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는 전국 12개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자원 연계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의 참여를 신청한 정신건강증진센터(7개)와, 장기요양보험 제도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이 용이한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5개소)에서 담당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5월까지며, 종료 뒤 참여자들의 부양부담 감소 여부 등을 통해 가족상담 지원 서비스의 효과를 평가한다.

더불어 서비스가 종료 된 뒤에도 동일한 환경에 처한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망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으며, 시범 사업은 가족을 지원하는 최초의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 사업의 적정한 모형을 설계·추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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