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등 13인, 지난 16일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 설립을 허가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에 심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의료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한 시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땅의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 등을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은 심 의원 외에도 새누리당 강기윤·강석훈·김광림·김장실·나성린·류성걸·양창영· 이만우·정문헌·정용기·조명철·최봉홍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