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복지 중심의 ‘행복공장’ 모델 개발
“기존 사업장과의 차이 없다” 우려도

▲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국회세미나.
▲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국회세미나.
시혜적 복지에 치중된 기존의 중증장애인 정책을 고용 복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행복공장’ 모델이 개발됐다.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델화사업 국회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2013년 4월 16일, 같은해 2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에 방문해 “중증장애인도 일을 하면서 삶을 보장하는 복지고용 모형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를 토대로 에덴복지재단에서는 2년여에 걸쳐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과 함께 ‘중증장애인 평생일터 행복공장 모형개발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4월 23일에 행복공장만들기 운동본부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취약한 중증장애인 취업률, 행복공장으로 채운다

▲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부총장.
▲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부총장.
현재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약22.7%, 이중 발달장애인의 경우 15.7%에 불과하다. 또한 이들이 취업하는 곳은 대부분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는 평균 임금이 23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아닌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부총장은 중증장애인 당사자 140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취약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총장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75.7%,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24.3%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중 이들이 일하는 곳은 보호작업장이 57.7%, 근로사업장 16.3%, 장애인표준사업장은 16.3%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일반기업은 1인에 불과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직장을 갖고 급여나 훈련비를 받고 있는 140인 중, 20만 원 미만이 49인인 47.1%, 20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 11인으로 10.6%에 그쳤다. 100만 원 미만은 90.4%에 달했다.

김 부총장은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애인표준사업장 등의 평균 임금은 23만 원이다. 23만 원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현재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직장 아닌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장은 이러한 문제점은 현재 중증장애인의 복지정책이 대부분 ‘시혜적 복지’ 중심으로만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고용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 공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장은 “현재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 비용 중, 활동보조에 사용되는 비용이 1조 2,000억 원이다. 이러한 시혜적 복지예산을 재편해 고용복지 예산으로 활동한다면, 중증장애인이 ‘소비적대상’에서 ‘세금 내는 국민’으로 변화되도록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 부총장은 미국을 예로 들며 “미국의 경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뇌성마비, 뇌전증 등 전박적 발달장애인을 직업적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임금보전, 직무지도원 배치 등 지원고용을 통해 세금 내는 국민으로 전환하는 고용복지정책을 지난 1999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복공장 역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부총장은 최저임금 수준이상의 임금을 보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종 확대 등을 보호 하는 등 고용지원 중심의 중증장애인 정책 변화를 위한 ‘행복공장’ 모델을 제시했다.

행복공장의 핵심은 시혜적 복지(Welfare)에서 고용복지(Workfare)로의 전환이다.

행복공장의 인증 요건은 최소 장애인 고용 30인 이상, 발달장애인 50% 포함 혹은 1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며, 근로는 최저 주 20시간 이상이며, 시간제 급여방식으로 최저 임금을 보장하게 된다.

주요 직종은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이어야 하며, 직종의 안정성 역시 보장돼야 하고, 무장애환경 및 접근성 보장을 위해 의사소통방안을 강구하고, 전인 개발 보장 및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편의시설 확보 등을 보장해야 한다.

김 부총장은 “행복공장은 중증장애인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일터’이면서 ‘꿈터’이고, ‘삶터’가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중증장애인,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해 행복공장이 필요한 이유는 인지 방식이나 의사소통 방식에서 분명한 특성이 있고, 일에 대한 욕구나 흥미적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행복공장은 이러한 발달장애인의 적성에 부합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창출되며, 삶의 질을 고려한 사회통합형 고용 복지모델이 바로 행복공장.”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차이 못느껴”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광원 경영본부장은 이날 행복공장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현재 설치돼 있는 장애인근로사업장 등과 비교해봤을 때, 행복공장만의 강점을 볼 수 없다는 것.

이 경영본부장은 “현재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러한 문제점은 방치한 채 행복공장 모델을 새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행복공장의 인증요건에 대해서는 “현재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근로장애인 30인 이상이며, 종사자 제외 총인원 중 장애인 70% 이상, 장애인 중 3급 이상 장애인의 비율은 60%로 규정돼있다.”며 “행복공장이 발달장애인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제시하는 것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 근로사업장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경영본부장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기존 제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있다.”며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시행할 때는 기존의 제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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