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내용 담겨 있어

▲ 장애계 단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솔잎 기자
▲ 장애계 단체가 국회 정문 앞에서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솔잎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시작되는 28일 장애계 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내년도 장애인생존권 예산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앞서 단체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애인 복지 지출예산은 1조9,013억 원으로 올해 대비 1.0%인상(196억2,3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복지부 예산 인상률 1.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경증장애수당은 감액 편성됐고 자연증가분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예산이 사실상 삭감됐다는 것.

또한 지난 8월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1,496개 중 장애인 관련 사업 230개(예산 규모 1,813억6,500만 원)가 모두 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이를 고려해보면 중앙정부 예산 증액은 삭감 예산 대비 고작 1/10수준에 불과하다.

아울러 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또한 장애인 관련 예산 상황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연관되는 저상버스 도입 예산은 정부의 목표치(내년도 41.5%)에 크게 못 미치는 22.8% 달성을 위한 예산만 편성돼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시외이동권 보장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 상황.

노동권 관련 예산 또한 올해부터 실시된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인원과 고용기간, 예산을 내년에도 동결시키면서 열악한 장애인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 단체는 예결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2016년 장애인 예산 요구안을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요구안에 담긴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지원과 노동권 ▲뇌병변장애인재활훈련 ▲자립생활정착금 ▲이동권 등이 담겨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4시간 지원은 생존권과 직결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이솔잎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이솔잎 기자
먼저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 증액을 통해 수급의 불안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구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이후 서비스 수급자 수는 년마다 평균 6,000인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가 필요한 1·2급 장애인 중 40.9%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활동지원서비스 단가는 지난 2013년 이후 약 109시간으로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수급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

이에 장애계 단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7.1%를 활동보조 수가에 적용하고 내년도 인상치 8.1%를 적용해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에 따르면 내년도 최소 수가는 9,898원이다.

아울러 장애계 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0여개소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중에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는 곳은 61개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05년부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시작, 센터에 1억5,000만 원(중앙6,000만원, 지방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도 예산 변동이 없었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이 내년도에는 삭감이 됐다는 것. 이로 인해 3개소의 센터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와관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정부의 유사‧중복 사업으로 인해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것까지 가로막혀 운영자체가 어려운 센터들이 많다. 중증장애인자립을 지원하는 센터에 대한 예산 삭감은 지역사회로 나와 살려고 하는 장애인들에게 죽으라는 소리 밖에 더되는 것이냐.”며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지자체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없는 발달장애인법, 정부의 조삼모사인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이솔잎 기자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이솔잎 기자
오는 11월 시행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 특성 및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에 의한 전달체계 핵심기관인 지역발달장애인센터의 국고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장애계 단체가 발달장애인법 시행과 더불어 요구했던 주간활동지원 사업 또한 정부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들이 요구한 주간활동지원 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제도의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서비스 수급과 생활 안정을 이루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살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뿐만아니라 발달장애인법 관련 예산은 행동발달증진센터 시범사업 예산만 있을 뿐 하나도 책정된 것이 없다. 법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는 것인가. 이를 뒷받침해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 법을 시행해 나갈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한 주간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시범 서비스만이라도 할 수 있게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했지만 책정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와관련 어떠한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참극을 정부는 벌써 잊은 것인가. 이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과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들이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되고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인턴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단과 서울시는 올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시행, 공단은 200인, 서울시는 22곳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각 1인씩 22인을 고용했다.

그러나 공단과 서울시의 인턴제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인턴제 기간의 경우 공단은 6개월, 서울시는 9개월이다. 임금 또한 공단은 80만 원, 서울시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애유형을 10개로 제한했다. 서울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윤 회장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차 외면 받는 장애 유형의 대상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인가 묻고 싶다. 또한 공단은 인턴기간이 끝나면 재취업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주에게 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탈락된 장애인이 다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는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꼬집었다.

이어 “인턴제 인원을 증원하고 고용 승계 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뇌병변 장애인, 지속적 재활지원 필요해

▲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중앙 이사 ⓒ이솔잎 기자
▲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중앙 이사 ⓒ이솔잎 기자
장애계 단체에 따르면 교통사고, 뇌혈관 질환 등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인이 현재 26만여명으로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정책은 보건소(국립재활원)에서 하는 예방‧뇌병변프로그램 정도만 있을 뿐 장애등록 이후 상담과 연계, 의뢰하는 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전국 12개 시도 뇌병변장애인들 위한 예산은 ‘0’원이라는 것.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이원교 중앙 이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장애로 인한 휴우증로 인해 목과 허리 디스크 등이 온다. 이로인해 와상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뇌병변장애인은 지속적인 재활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 전국 시도 협회에서 지역사회재활기관 등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종합대책이나 개인 맞춤식 서비스 체계를 지원하는 기관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뇌병변장애인의 문제를 당사자나 가족들에게 부담을 떠안게 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나가야 할지 묻고 싶다.”며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지원‧재활정보제공 등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앙지역상담실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정부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서 살아갈 수 있는 정착금 마련돼야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 ⓒ이솔잎 기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 ⓒ이솔잎 기자
장애계 단체에 따르면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 정착금, 초기정착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탈시설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금액이나 지원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는 것. 현재 1인당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현재 물가를 고려해 볼 때 정착에 필요한 금액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는 “중앙정부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욕구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으나 서울, 부산 등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50%이상이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70%이상이 주거와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시에는 자립을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정책으로 봤을 때 시설거주인이 시설생활 중 모은 목돈만으로는 자립을 준비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자립생활이 안정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차원의 단일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장애인이 있다면 이를 조사해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지역사회로부터 장애인의 배제가 옳지 않다고 판단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 정부 차원에서 권리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 ⓒ이솔잎 기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 ⓒ이솔잎 기자
지난 7월 법원은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에서 버스운송업자에세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요구할 시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국회에 보고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어떠한 예산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가 지난 2012년 발표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계획에서 내년도까지 저상버스를 전체 41.5%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1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목표치를 낮춰 41.5% 도입을 계획했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전국시내버스 중 22.8%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만 배정돼 있는 상황.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는 “우리가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예산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유사‧중복 방안 덕분에 핑계는 더 늘어만 났다.”며 “우리를 국민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동권 확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시내 저상버스 도입 관련 예산이 있음에도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지낸다면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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