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악의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인천광역시가 군·구, 인천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함께 내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계도와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신설된 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인천시 지장협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와 홍보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시는 상습 또는 악의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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