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염전노예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소송이 시작됐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노예사건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원고는 전남 신안군에서 장기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지난해 2월 사건이 알려지면서 섬을 탈출하게 된 피해자 8인으로 구성돼 있다.

원고 8인은 20여년간 강제노동과 염전업자에 폭언·폭행에 시달려왔다. 특히 원고 8인은 인근에 파출소와 면사무소가 있었지만 이들은 염전업자와 협력해 신고 등을 해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

또한 원고 8인은 염전을 감독하는 신안군 근로감독관의 업무행태도 지적했다. 염전은 근로감독관들이 정기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사업장임에도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직업소개소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업소개소 측이 사실상 인신매매를 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언론 등에 공개되자 경찰은 일부 섬을 전수조사 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염전업자들의 처벌은 가벼웠다. 일부 구속된 염전업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흡했다. 대다수 노숙인 시설 등으로 보내진 피해자들은 대부분 염전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염전노예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염전노예사건은 국제사회까지도 경악하게 만든 심각한 장애인인권침해 사건이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 며 이번 소송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주최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 2월 장애인단체 등 3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연대체다. 소송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공익법센터 어필 등 공익변호사 단체와 법무법인 JP, 원곡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보다 등이 참여하여 소송대리를 맡았다.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로 했으며 오는 13일 소장 제출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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