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가 열리는 11일 서울국무총리공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가 열리는 11일 서울국무총리공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하 정비방안)에 대한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장애계는 이번 정비방안으로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등의 생존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비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제11차 사회보장위원회의가 열린 11일 서울국무총리공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비방안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복지를 말살하며, 지방자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조 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체 사회보장사업의 25.4%, 전체 복지예산의 15.4%(9,997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5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재정비계획안을 제출하고, 오는 11월 그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공문을 통해 통보했다.

일각에서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목표로 실시하는 이번 재정비 정책에 대해 ‘말장난’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가 55조6,000억 원 수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53조5,000억 원 대비 2조1,000억 원(3.9%) 증가했고, 다른 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 1조2,426억 원을 고려할 경우 6.4%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예산 증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은 대폭 축소돼, 결과적으로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업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1,496개 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251개(약 1953억 원, 빈곤층 510개(약 1,809억 원), 노숙인 24개(약 108억 원)으로, 전체에서 절반 가량 수준인 785개의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사업이다.

이미 충분한 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많아 이에 맞는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고, ‘한 끗 차이’로 대상자에 부합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사업들을 ‘중복·유사’로 정의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특히 이번 통·폐합 대상의 최대 피해자는 장애인, 그중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최중증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최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자신을 돌봐줄 보호자가 없을 경우에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수다.

이에 대해 서울시나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추가로 활동지원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서울, 강원, 경남,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들을 ‘재정비’ 대상으로 놓고 이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복지예산 증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금액을 기존 4,679억 원에서 5,009억 원으로 330억 원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유사·중복 사업의 명목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중단되면 약 500억 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 재정비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지원하고자 서울형기초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번 통·폐합 대상이다.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복지사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으나, 정비방안은 이러한 지방자치권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또한 이번 정비방안은 국민들의 동의는 구하지 않고 오직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것은 반민주적 조치.”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복지수호공대위는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정비방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복지 정비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보장사업 통폐합 반대” 국무총리공관 앞서 시위… 대답 없는 외침만

▲ 이날 경찰 측은 법적으로 국무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기자회견을 참가하려는 장애계 참가자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 이날 경찰 측은 법적으로 국무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기자회견을 참가하려는 장애계 참가자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공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다. 경찰 측은 법적으로 국무총리공관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기자회견을 참가하려는 장애계 참가자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했다.

이 때문에 기자회견은 장애계 참가자들 없이 진행됐고, 기자회견인 진행된지 30여 분이 지나서야 장애계 참가자들이 합류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찰들의 이러한 행동을 반인권적인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노년유니온의 김병국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있다.”며 “하지만 여기 경찰들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자유로운 발언권을 막아세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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