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보노조, 심야·공휴일 수가 보장과 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 활보노조는 12일 성북구청 앞에서 심야·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하는 성북구청장 규탄 및 지자체 활동지원수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활보노조는 12일 성북구청 앞에서 심야·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하는 성북구청장 규탄 및 지자체 활동지원수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심야·공휴일 수가를 미지급하는 성북구를 규탄하고 나섰다.

활보노조는 성북구를 비롯한 여러 기초단체에서도 심야·공휴일 수가는 물론 보건복지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활동지원 수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활보노조는 12일 성북구청 앞에서 심야·공휴일 수당을 미지급하는 성북구청장 규탄과 지자체 활동지원수가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활동보조인은 중증장애인에게 이동 지원, 가사 지원, 신변 처리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특히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필수부가결요소인 활동보조인은 국가에서 철저히 ‘찬밥’ 대우를 받고 있다.

활동보조인은 시급 노동자와 다름없다. 활동보조인의 월급은 일한 시간에 시간당 지급되는 바우처의 75%를 곱해 결정된다. 중개기관은 바우처의 25% 미만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운영상의 문제로 대부분 25%의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월 임금은 116만 원이다. 현재 활동지원 수가는 올해를 기준으로 8,810원으로, 활동보조인이 같은 시간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은 113만 원.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활동보조인 수가는 기초단체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활동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44곳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아직 7곳의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 수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약 15곳의 지자체는 심야·공휴일 수가(1만3,210원)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 밀양, 거제시 등 기초단체 몇 곳은 활동지원 수가 7,500원을, 창원시는 그보다 낮은 6,7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 경우에는 성북구를 포함해 약 5곳의 기초단체가 심야·공휴일 수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함에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의해 지급받는 금액이 차이나는 모순된 상황이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전덕규 교육선전부장은 “정규직노동자는 오른쪽 차문을, 비정규직노동자는 왼쪽 차문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같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며 “예산을 이유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정부의 행태가 운영이 어렵다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은 부족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게 맞다.”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 수가를 늘려 활동보조인의 노동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활보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오후 5시부터 성북구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담당자와 심야·공휴일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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