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저지를 위해 대구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를 구성했다.

지난 16일 지역복지·지방자치 축소 반대 대구대책위(이하 대책위)는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시의 복지와 지방자치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이로인해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순수 지방비로 시행 중인 1,496개 복지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앞으로 기존 복지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 마련에 있어 사전에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통보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본청과 8개 구·군에서 시행중인 56개 사업에 대해 제도변경, 통폐합,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 받았다. 이에 대구시는 지침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1차 정비결과를. 내년 1월 15일까지 2차 정비(최종)결과를 중앙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책위는 현재 정부의 노인·여성·장애인·아동·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축소와 중앙집권적 통제 행태로 지방자치권의 심각한 후퇴를 규탄하고, 대구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면 활동에 나설 것을 밝혔다.

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 자치법규인 조례와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 지역 사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가장 기본 전제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과 의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 권한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인 지역복지와 지방자치를 온전히 지켜내고 박근혜 정부의 반 복지, 반민주적인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맞서 전국적이고, 지역적인 활동들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민들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시장, 기초단체장, 시의회와 구·군의회 의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월 16일, 서울·경기·인천·광주 등 26개 기초자치단체장은 이번 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의회 의원들도 ‘사회복지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채택·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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