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95% 미설치, 일반분양아파트는 전부 설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경북 상주시 무양동 주공아파트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를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휠체어 이용인 오 모 씨가 공공 임대아파트인 무양 주공아파트에 입주를 했으나,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연결되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차별을 겪은 데 대한 것이다.

사건이 일어난 주공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일반분양아파트가 함께 있다.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만 임대아파트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러한 차별은 사실 상주 무양 주공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국회 무소속 천정배 의원실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사업 승인된 주택공사의 전체 802곳의 공공주택지구 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총 289곳 중 275곳(95%)가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반면 320곳의 일반분양아파트에는 전부 지하부터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연구소는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며 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지난 18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구소는 “이와 같은 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법률’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며, 주택공사는 마땅히 차별을 시정하고 승강기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상의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이다. 주택공사가 상주 무양 7단지 지하주차장에 원고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연결된 승강기를 설치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소송의 법률대리인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김수영 변호사가 맡았으며 공감은 연구소와 함께 종로3가역, 신도림역의 승강기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거둔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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