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인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장애인고용 기초부담액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해 매월 소요되는 추가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노동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내년 월 최저임금액은 126만270원이다.

이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대비 고용중인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일 경우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올해 71만 원보다 4만 7,000원(6.6%)오른 수치다.

1/2~3/4미만일 경우는 월 83만 2,700원, 1/4~1/2미만일 경우 월 90만8,400원이며 1/4미만일 경우는 월 98만4,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 100%가 부과된다.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이다.

2016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기관·공공기관은 3%, 민간기업 2.7%다.

사업주는 내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의무고용 미달 인원에 대해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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