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300여 개소 대상…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 참여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애계단체(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된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시설을 포함한 전국 4,300여 개소다. 점검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이다.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이 실시된다.

아울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적정성도 같이 점검할 예정이다. 적정성은 설치장소와 유효폭 확보 여부, 규모, 높이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더욱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사용문화가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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