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공헌 기부은행’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다양한 돌봄활동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지역을 현행 2곳에서 내년에는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돌봄서비스 이밖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노인돌봄 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나서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먼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65세 이상 노인에게 말벗이나, 음식조리, 식사 보조, 청소 등 돌봄 활동을 제공하면 돌봄활동 시간을 돌봄 포인트로 적립해 65세 이후가 됐을 때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에게 기부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립포인트의 20%와 40세 이전에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기부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자 지난 7월부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대구 달서구와 충북 청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월 동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 191인에게 돌봄 봉사자를 연계해 총 4,270시간의 돌봄활동 제공하는 성과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내 돌봄수요를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모델이 구축되고, 이를 통해 세대간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 참여 모집 기간은 내년 1월 5일까지다.

참여 대상은 시범 사업중인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에 있는 시·군·구이며, 공모 대상지역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과 단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노인관련 사업 실적 등이 있어야 한다.

신청에 관한 문의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홈페이지(care.vms.or.kr) 또는 중앙관리본부(02-2077-3990, 3995)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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