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구는 160만 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내년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올해 93만 원에서 7만원 인상(7.5%)해 월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전했다.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에서 160만 원으로 11만2,000원 인상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이를 통해, 종전 월 93만 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56만 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 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만6,000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 금액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올해 5,080원에서 내년 6,030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 변경) 등에 맞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근로소득 공제가 올해 52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월 100만 원으로 변경되면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올해 최대 4억1,4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늘어난 최대 4억3,500만 원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이와 더불어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올해 최대 184만8,000원에서 14만 원이 증가한 최대 198만8,000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 원~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동일하게 내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93만 원에서 월 100만 원(부부가구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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