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제공돼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중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민원 응대 시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을 출간했다.

센터가 자체 발간한 이 매뉴얼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에서는 ‘장애와 장애인 이해하기’를, 제2장은 ‘정당한 편의 알아보기’, 제3장에서는 ‘행정절차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차별금지’와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각각 나누어 담았다.

아울러 제4장에서 행정절차 서비스 제공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지원기관,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기준,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용품의 종류 등을 함께 담았다.

센터는 이 매뉴얼을 서울시 소재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 449곳에 배포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전화 070-8620-8131, 전자우편 seoul16440420@gmail.com)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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