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 대기자 명단의 수급자, 2,500원 유료급식 제한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로식당 운영과 복리후생사업 등을 하는 서울소재 A노인종합복지관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경로식당의 식권구입을 제한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진정인 추 모(1949년생)씨는 유·무료 급식을 운영하는 복지관 경로식당의 무료급식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해 대기자 명단에 올리고, 식권을 구입해 급식을 하려 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식권판매가 제한돼 유료급식을 이용할 수 없었다.

추씨가 식권을 구입하려 했던 A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60세 이상의 회원 가입 노인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운영과 복리후생사업 등을 수행하는 시설이다.

A노인종합복지관의 경로식당은 유료 혹은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며 무료급식을 신청한 저소득자를 선정해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일반회원에게는 2,500원의 식권을 구매해 유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가 제기되자 복지관 측은 무료급식의 신청자가 많아 진정인을 무료급식 대상 대기인원에 포함했고, 기초생활수급자 간의 형평성 논란 가능성 등을 우려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로식당 식권구입을 제한해 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료급식은 경로식당 전체 식수인원의 약 40% 정도에 이르고, 관할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유료급식이 가능하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이용을 원하는 시립노인복지관의 회원으로 등록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료급식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복지관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로식당 식권구입을 제한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로식당 이용여부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며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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