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돌아온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챙기기.

국세청 수집자료를 담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공제신고서에 이들 항목이 채워져 제공되는 ‘편리한 연말정산’은 19일 시작됩니다.

하지만 직접 챙겨야 할 항목도 있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 3%를 넘어야 하는 의료비 공제 급여 25% 이상을 써야하는 신용카드 등 공제는 급여가 적은 쪽이 유리할 수도 있어 국세청 등의 예상세액 계산기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 교육비 중 교복값, 종교단체 기부금,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비는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는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2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잘못 신청했다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주의도 필요합니다.

사내복지지금 실손보험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 사내복지기금 지원 학자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 접속이 몰리는 만큼 여유를 갖고 접속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스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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