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단체,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가운데 청년·복지 단체(이하 단체)가 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었다.

이날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사업을 복지부가 사법부 제소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독선적인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은 이러한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사업’ 예산안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 불응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동시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거부함에 따라 사전협의 없는 예산안을 의결한 서울시의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판결이 나기 전 해당 사업 예산이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돼 상당한 기반 등이 마련되면 예산안이 무효가 되더라도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예산안 집행정지결정도 동시에 신청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복지부를 비판하며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한국은 청년정책으로 취업지원관련정책만 있을 뿐 교육이나 주거, 사회참여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정책들은 전무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에 대해 제동을 거는 모습은 복지부, 즉 중앙정부가 청년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청년들이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청년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대법원의 제기된 소송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청년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권지웅 운영위원장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사법부의 시비거리로 만든 복지부를 규탄했다.

권 운영위원장은 “지난 3년간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만든 정책이 바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이 정책을 사법부의 시빗거리로 만들었다.”며 “시민의 선택을 받아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시의회에서 승인한 사업을 중앙정부가 복지부를 통해 막으려는 이 행위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전남에 사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잘 알고 있듯이 각자가 가진 자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법 또한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이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조정 결과에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규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예산안 의결 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내용을 바탕으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보장서비스의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회보장서비스의 신설·변경 시 복지부가 협의·조정을 통해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자체 자치복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치사무를 크게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교부세를 수단으로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권을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통제하는 것은 근본 문제가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을 받겠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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