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등 주요 정책 확정

정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 등 3건의 주요정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개편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인상하고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자 쉼터, 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한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심의·확정

정부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지난 2011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지난 2014년 이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았다.

권고사항으로는 ▲장애등급제를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성인후견인제도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강제입원제도 ▲정신병원 내에서 독방 감금, 지속적인 구타, 속박, 과다한 약물치료 ▲정신장애인의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의 노출 ▲정신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 박탈 조항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정신장애인 생명보험, 건강보험 가입 제한 조항 ▲최저임금제도 배제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현행 장애등급제를 의학적 기능 제한,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한다.

또한 통합교육의 효과성 점검을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장애인 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연금과 부가급여액 현실화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을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을 설치한다.

아울러 비자의 입원 등의 요건·절차를 강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점자기본법 제정 추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과 이동권 향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게획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치료·재활 등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교육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담검사 지정 등을 통해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이들이 공공서비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

현재 수화방송의 화면크기는 텔레비전 화면의 1/16 크기로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수화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시청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수화영상 제거, 크기·위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는 기술기반을 마련했다. 오는 2017년까지 시범방송을 시작으로 오는 2018년 본격 시행한다.

이날 황 총리는 각 부처에 “장애인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정책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집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수요자인 장애인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등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위원 7인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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