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 점검결과, 소재불명 등 확인되면 신속히 경찰수사 착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확대되고, 검찰 전담수사체제가 강화되는 등 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국가혁신 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질서확립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최근 빈발하는 아동대상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확대된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신고의무 직군에 포함된다.

부처협업을 통한 합동점검을 실시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장기결석 아동 점검결과 소재불명·교육적 방임 의심사례가 확인 된 경우 신속히 경찰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밖에도 정부는 법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과 비리를 뿌리 뽑고 아동학대와 4대악 등 범죄에 대한 불안을 해소, 법령정비와 경제활성화 지원으로 국민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법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 실시간 부패감시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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