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 발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원인 97.5%가 놀이기구의 잘못된 이용과 부주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015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를 분석해 발표했다. 현황은 전국 6만6,311개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분석을 실시한 결과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결과를 통해 사고원인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 153건. 이 중 사망자는 없었으며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어린이는 160인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고원인으로는 미끄럼틀을 거꾸로 올라가거나 서서내려오는 등의 부주의가 97.5%였다.

사고는 추락(58.8%)과 충돌(15%)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다. 손상정도는 골절(66.3%), 베임·열상(13.8%), 치아손상(4,4%) 등의 순이며, 뇌진탕(1.3%)도 포함돼 있었다.

놀이기구별로는 조합놀이대(39.4%)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그네(15.6%), 흔들놀이기구(8.1%), 건너는기구(7.5%), 미끄럼틀(6.9%), 오르는 기구(3.8%)였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이용요령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조합놀이대, 그네 등 위험놀이기구에는 안전 그림문자의 보급·설치를 권장한다.

아울러 전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사고 사례전파와 검사기관의 안전검사 시 입회한 안전관리자 일대일 교육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2월~4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어린이놀이시설 전수검사와 함께 사고시설에 대해서는 민간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결함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도록 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민병대 생활안전정책관은“어린이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꾸준한 홍보․교육과 시설물 결함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안전점검 등 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접객업소와 키즈카페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최초 영업신고단계에서 부터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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