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기준 인구 1인 당 년 간 4.19회의 영화관람 횟수를 기록할 만큼 한국의 영화산업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장애계는 문화향유권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시·청각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외면하는 영화관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변호인단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에 대한 문화향유권이 법률에 명시돼 있음을 강조하며 정당한 편의제공은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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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언 변호사 / 사단법인 두루

“4:53~스크린 300석 이상을 보유한 상영관 사업자는 작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들에게 영화를 감상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5:55~ 이분들이 (영화)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당사자인 김준형 씨는 누구나 보장되는 자유로운 영화 관람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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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씨

“저도 그리고 시각장애인 모두가 내가 보고 싶은 날짜에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가 보고 싶은 장소에서 보고 싶은 시간대에 볼 수 있게 영화관에서는 (정당한 편의지원이)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원고 4명은 영화관 사업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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