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연대)는 ‘장애인복지법을 넘어 장애인 권리보장법으로!’란 표어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연대는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김성연 정책위원
▲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김성연 정책위원

발제를 맡은 연대 김성연 정책위원은 학대피해자 사례를 통해서 권리옹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013년 2월 경기지역의 한 농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부부가 18년째 노동착취, 임금체불 등을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발생한 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18년이나 한곳에서 생활했던 당사자가 바로 지역사회에 나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시간을 두고 친밀감을 형성해 서서히 농장에서 분리하도록 했다.

그 사이 농장주는 부부를 몰래 만나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요구했다. 합의서는 바로 법원에 제출됐고, 당사자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돈을 받은 것이 미안한 마음해서 조용히 자신의 고향인 금산으로 떠나려다가 기차사고로 사망했다.

김 위원은 이 사건에서 현재 한국의 권리옹호체계가 물적·인적 지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학대 피해 사후관리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한국은 피해자의 권리옹호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가해자와의 접촉에 대한 법·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했음에도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당사자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부분은 권리 옹호체계 구축에 있어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던져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민간기관은 조사 권한이 없어서 피해 상황을 접하면 의심은 되지만, 접근을 할 수 없다.”며 “시설거주자, 외진 곳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촘촘한 권리 체계가 마련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 피해 사례 조사 등을 구체화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노인 권리옹호체계 성립, 장애인 옹호체계는 제자리 걸음

▲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는 장애인 권리옹호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독립성과 조사권을 갖춘 권리옹호기관(이하 기관)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에 의하면 어린이의 경우 지난 2000년, 노인의 경우 지난 2004년에 보호전문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권리옹호체계가 법률로 도입됐다.

반면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는 도입 주장이 나온 것은 오래됐지만, 여전히 큰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권리옹호체계는 일부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만든 센터가 전부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법률이 아닌 조례로 만든 센터는 역할과 수행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지금 센터는 법률에 의한 기구가 아니다.”며 “법률이 위임한 조례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자치사무에 한정되고, 조사권, 독립성 부분에서도 미흡하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도 어렵기 때문에 재정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여전히 독립성 보장이 안되고, 조사권도 제한된다. 또한 역할도 학대예방과 관련조치에 한정돼, 사후관리와 인권침해 예방 등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국, 미국의 권리옹호기관 역할·권한 참고해야

임 변호사는 미국의 권리옹호 기관을 설명하며,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유기 같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뿐 아니라, 차별방지, 통합교육과 특수교육, 선거권, 금융상 권리, 의료, 교통기관, 접근하기 쉬운 주거, 생산적인 일자리 기회 등에 대한 전면 보장을 위해 활동한다.

또한 미국 기관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학대, 권리 침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을 부여 받는다. 사건 발생시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가해자 관련 기록과 거주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권도 갖는다.

아울러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연방기관의 감독을 받지만, 지역사회 장애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구조화돼있다.

임 변호사는 “미국 기관은 한국처럼 학대피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모든 활동을 도맡아 한다.”며 “한국 역시 이런 중추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하는 기관은 말 그대로 장애가 있는 사람을 법적 권리의 주체, 인권의 주체로 보고, 옹호하는 것이다. 학대사건이 벌어졌을 때만 조사하고 참여하는 법률사무소와는 다르다. 전문가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참여와 권리옹호관점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이인영 조사관은 권익옹호체계 마련은 공감하지만, 조사권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인권위에 있으면서 여러 사례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인권침해와 차별 당사자들은 조사권이 당연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조사에 대한 명분, 정당성이 없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덧붙여 “확실한 증거나 정당성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조사를 함부로 시작할 수 없다. 이건 개인의 또다른 인권, 자유권, 신체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조사에 있어서 정당성이 부여돼야하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민간기관에 조사권이 생기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이다.”며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해결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인권위와 민간기관이 함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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