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의전화, 핵심정책과제 제안

한국여성의전화(이하 단체)는 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단체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평등’을 여성폭력 근절정책의 기조로 한 일곱 가지 영역의 핵심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여성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같은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입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단체는 성평등 정책의 기본 수립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것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안했다.

단체에 따르면 남녀 이분법에 기초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데 집중된 양성평등기본법은 성별권력관계로 인한 불평등을 명확히 인지하며 성적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는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돼야 한다.

또한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고, 차별로부터 구제해 실질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
 
이어 단체는 여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올바른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내용으로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를 배제하고 이루어진 한일 양국 정부의 12.28합의 무효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여성의 삶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범죄행위로서의 스토킹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한 목적조항 개정·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체포우선제도 도입 등 가정폭력 처벌법 개정 ▲여성폭력 사건 사법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합의 혹은 처벌불원 의사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 등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여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에 대한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성폭력 무고죄 적용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 △가정폭력 사법처리 실태개선과 사법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단체에 따르면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사건처리의 경우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성폭력사건 사법처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몰이해로 성폭력 피해자가 순식간에 무고 피의자로 뒤바뀌거나, 성착취 구조에 노출돼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피해입증이 어려워 오히려 처벌받는 부정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적극적 개입이 요청된다.
 
뿐만 아니라 단체는 ▲여성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막힘없는 지원 ▲여성폭력 생존자와 지원자의 안전 보장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힘이 되어주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여성의 경험에 기반한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변화하는 가족형태를 반영한 가족정책 수립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는 현행 형법상 ‘낙태죄’ 폐지 등을 제안했다.
 
단체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우리가 제안하는 정책들이 실현되는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며, 가정·직장·사회 모든 곳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추방하고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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