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된 사례관리 시스템 개발 등 통해 지역사회 연계 기능 대폭 강화 강조

한국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문서비스를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동양육과 부모 인식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원가정보호서비스, 가족재결합서비스, 심리상담·정신적 외상(트라우마) 치료를 모두 포함하는 분야에서 아동학대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아동보호서비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개입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치료프로그램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만으로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에는 한계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56개소로 각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은 평균 9인 정도다. 인구대비로 보면 1개소당 담당해야 하는 아동인구는 약 16만 명. 상담원 1인당 약 1만8,000인 규모다.

이 교수는 “현재 긴급한 아동학대 사건이 줄을 잇고 각종 특별대책이 나왔지만 올해 아동학대 관련 중앙정부 예산은 185억 원. 이는 지난해 예산 252억 원 대비 약 27% 감소했다.”며 “이마저도 정부일반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된 상태다. 불안정한 기금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아동보호 기능에 대한 예산의 안정성조차 중앙정부는 담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인력편성과 예산으로는 급증하는 아동학대신고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선제적인 예방과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소수를 늘리고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수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분리하고 아동학대에 특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서비스 연계 기능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는 것.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조사와 이후의 가존보전을 위한 과정인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은 이중 역할에 대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교수는 “미국의 경우 조사와 서비스 기능을 엄격히 분리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낸 바 있다.”며 “현장조사팀과 사례관리팀을 분리해 현장조사팀은 전문성을 유지하며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목표로 운영되고 사례관리팀은 아동 개인의 신체·심리·정서 차원 뿐만 아니라 가족체계 차원에서도 충분하게 지원을 다룰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아동보호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 필요 ▲아동보호체계의 서비스 기능의 대폭 강화 ▲고·저위험 사례에 대한 차등적인 대응시스템 필요 ▲아동학대 신고 이전에 지역사회 내에서 예방·조기발견 위한 노력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경우 가정 내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대다수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학대 문제는 개인의 신체·심리·정서 차원에서만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 가족체계 차원에서도 충분히 다뤄져야 할 문제.”라며 “그러므로 아동학대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 치료 기반들을 개발하고 그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관련부처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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