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같이 신청하고, 부담 없이 육아휴직 가세요”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신청도 함께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을 정부가 권장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자동 육아휴직 확대를 위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을 마련해 이를 전체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배포·권장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포상 시에도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자동 육아휴직 제도란, 출산휴가 3개월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 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별도로 분리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분위기 등으로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자동 육아휴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자동 육아휴직 신청서식 표준안(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을 마련한 것.

표준안을 전체 공공기관,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 및 한국경제인총연합회 등 사업주단체에 배포·권장하면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및 ‘일家양득’ 홈페이지(worklife.kr)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 기업에는 올해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부, 현재 접수 진행 중)’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가족친화기업인증(여가부)’ 시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가점을 부여해 41개의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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