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신청자 대상으로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예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지원 안내 제도를 통해 빈틈없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면으로 제도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월까지 샘플조사를 실시했다.

대상자는 지난해 9월~10월 기간 내 충생신고 된 영·유아 중 서비스 미신청자 총 152인이다.

조사 결과 미신청 주요 사유로는 ▲보호자 미신청 등(65인, 42.8%) ▲해외거주 또는 만 7세 이상으로 지원 대상 아님(46인, 30.3%) ▲담당자 누락(20인, 13.2%) ▲수취인 부재로 인한 반송(11인, 7.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미신청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자격이 있는 어린이가 꼭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안내 1개월 뒤, 추가 서면안내를 2차 실시하고, 이 후에도 미신청 시 전화연락을 통한 안내를 3차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화통화가 안 되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 등 양육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어린이를 면담하면서, 학대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어린이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빈틈없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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